주택사업 세금내기 바쁘다-땅매입에서 분양까지 납세16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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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주택사업을 할 때 부지매입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사업자가 16번이나 세금을 물어야 하는등 너무 복잡하고 부과기준도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표 참조〉 특히 일부 세금의 경우 사업자의 과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중과(重課),요즘처럼 미분양이 일반화돼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침체국면에선 큰 부담이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하고 땅을 되팔 경우는 엄청난 액수의 추가세금을 물어야 돼 사업자들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땅 구입에서 분양까지=통상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단지 개발의 경우는 논밭 등 준농림지를 전용하는 게 대부분.이때 논밭을 사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만 매입비용의 약 10%가 세금으로 들어간다.
취득때나 형질변경때 구입해야 하는 주택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매입비용은 제외하고서도 그렇다.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만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또 물어야 한다.또 미분양으로 사업이 3년이상 장기화될 경우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져 최고세율5%의 누진세를 물게 된다.지방의 미분양아파트 업체들이 출혈을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융자금을 알선하며 조기분양하려는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
◇사업을 포기하면=사업을 전제로 땅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땅값에 대한 평균이자율은 토지보유비용으로 인정받아 손비(損費) 처리되는데 사업을 포기하고 땅을 팔면 이런 혜택이 없어져 그만큼 법인세 과표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불이익이 취득세의 7.5배 중과처분이다.땅값의약 15%를 세금으로 더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
뿐만 아니다.6대 도시의 경우 취득후 4년이 경과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어야 하는데 사업을 포기할 때는 이를 소급적용해 매년 공시지가의 11%를 내야 한다.
결국 일단 땅을 샀다 하면 포기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세금구조가 짜여있어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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