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집싼땅경매가이드>農地.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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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전원주택 또는 주말농장을 만들 수 있는 농지가 인기다.
그러나 개발성이 높은 수도권의 농지는 매입이 쉽지 않아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간 큰 낭패보기 십상이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의 준농림지는 현지에 살지 않는 외지인의 경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매입을 위해위장전입등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밟지않고 준농림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경매로 나온 토지를 낙찰받는 것이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토지는 설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있는 경우라도 까다로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찰후 낙찰일까지(보통 7일이내)농지취득 자격증명서만 제출하면 취득이 가능하다.
게다가 경매로 나온 농지는 대부분 시세의 절반가격에 낙찰돼 값도 싸다.따라서 경매를 통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일반적인 농지거래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가격도 싸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하지만 모든 경매물건이 그렇듯이 사전에 권리분석을 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문제없는 물건을 골라야 나중에 낭패보지 않는다.
우선 농지의 경우 3백3평이상을 구입해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농지 소유자와 이미 지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지적대장등을검토해 공부상의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일치하는지,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진후 입찰에 참여 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 농지의 위치도 확인해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어도별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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