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사재기한 3개社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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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석유제품을 사재기해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세곳이 처음으로 물가안정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됐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석유류를 매점매석해 물가안정을 해친 혐의로 바울석유와 페타코페트로륨, 비즈페트로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3000만~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률 제정 이후 석유제품의 사재기로 관련 업체가 고발돼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매년 7월 1일 석유가격이 인상되기 한 두달 전에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수입,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경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석유제품은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경유.등유.중유.LPG 부탄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교통세율)이 인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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