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압류돼도 배드뱅크서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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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신용불량자도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재정경제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적용 기준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자산.월급의 압류나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개시된 경우에도 해당 신용불량자가 원할 경우 법적 조치를 풀어 주고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 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무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은닉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가 거부된다.

기준일 이전에 이미 재산이나 월급을 압류당한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압류를 풀고 배드뱅크로 넘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배드뱅크에 의한 채무 재조정이 허용된다.

운영위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배드뱅크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구제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배드뱅크운영위 자문기관인 LG투자증권은 13일까지 각 금융사로부터 협약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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