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 환자’ 강제로 퇴원시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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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타내려고 오래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앞으로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옮길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이롱 환자 때문에 정작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자 등을 고려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9.1%에 불과하다. 이런 환자들 때문에 보험금이 필요 이상으로 나가고,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를 옮기라고 지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번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이 나이롱 환자들에게 엄격하게 대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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