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업체 실태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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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세방전지.한국타이어.노키아티엠씨.해찬들 등 40개 업체에 대해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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