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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한 시위는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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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3부는 26일 비정규직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허영구(52)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민 민주노총 전 조직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비상시국대표자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집회를 주도했고 일부 조합원이 죽봉 등을 휴대한 점을 알고 있었으며,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불법·폭력 집회의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2006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합원 3000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항의,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 설치된 경찰 저지선을 넘어 의사당 쪽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경찰이 기동대 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막자 미리 준비한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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