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불구 李씨 미군 배상 재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아내를 희롱하던 미군들에게 집단폭행당해 반신불수가 됐으나 미군측이 배상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데 항의,천막농성을 벌여온 동두천 시민 이영직(李英直.24)씨의 사건과 관련(본지 9일자 23면 보도)해 미2사단 부사령관 맥닐준장은 12일 오전동두천시를 방문해 李씨에 대한 피해배상 문제를 재심키로 정했다고 통보했다.
맥닐 부사령관은 이날 『최초 피해배상 산정 과정에서 李씨의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피해배상액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李씨가 척추부상정도에 대한 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면 피해배상 산정을 재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李씨는 이날 오후6시를 기해 지난해 12월31일부터13일동안 계속해온 철야농성을 풀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