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연희B지구아파트 경계구역 설정 출입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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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서대문구청은 12일 심각한 기둥부식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2개동 63가구에 대해 강제이주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재난관리법에 의해 아파트주변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오는15일 공고판을 설 치키로 했다. 경계구역이 설정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며 경계구역으로 공고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구는 이날부터 이곳이 경계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이달말까지 자진해서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퇴거시키기로 했으며 개별통지를 통해 이를 알리기로 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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