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소신고 9월까지 수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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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2월 결산법인이 지난달 말 법인세 신고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오는 9월까지 수정 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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