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도포함 곧 경제수역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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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이 이달말 선포예정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독도(獨島)를 자국영토로 간주,경계선 획정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독도영유권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간 외교분쟁 재연이 불가피할전망이다.
〈관계기사 2면〉 200해리 EEZ의 기준이 되는 영해기선을동해에 한해 독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본의 오키도(島)를 EEZ의 기준점으로삼아야 한다는 국제영해법상 다수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EEZ선포과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외무부.국방부.경찰청.수산청등 관계기관대책회의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 『일본정부는 이달말 EEZ근거인국제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에 앞서 내각결정을 통해 EEZ를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며,이때 독도가 EEZ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일본측은 이번 EEZ선포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인 만큼 영유권 분쟁은있을 수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게기본 입장』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동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간 EEZ경계선 획정은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해양법상 다수설』이라고 강조하고『그러나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를 경계선 획정의 기준으로 삼아 그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해 야 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EZ는 94년12월 발효된 국제해양법협약에 근거,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내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으로 일본은77년 러시아와 북한의 EEZ선포에 맞서 한-일,한-중 해역을제외한 지역에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제해양법협약 비준을 받아이번달중 비준서의 유엔기탁을 거쳐 EEZ를 선포할 예정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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