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재테크 부동산.실물-주택임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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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주택임대사업은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신규아파트 분양이 잘 되지 않지만 아직까지 전세수요는 탄탄한 편이라 96년에도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5가구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다 5년뒤 양도하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매월 받는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도 면제된다.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임대업을 하려면 올 해 안에 사야만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에 대해 최고 2,50 0만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구옥을 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다세대주택을 5가구이상 지어 임대할 경우 취득및 등록세도 전액 면제받는다.다가구 주택으로 주택 임대사업을 하려면 5채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지어야 하지만 건축규제 가 다세대에 비해 덜하고1가구1주택에 한해 3년이상 보유하다 1채를 통째로 팔 경우 올해부터 양도세가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다세대든 다가구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7월부터 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주택임대업을 하려면 서울,수도권 5개 신도시,고양.하남 등 위성도시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가 100% 보장된다.지방대도시도 별 문제가 없다.단 주택보급률이 90%가 넘는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지방에서는 대학주변과 같은 임대수요가 집중된 곳을 고르는 게유리하다.특히 용인.조치원.천안.안성등 서울소재 대학의 분교나제2캠퍼스에 진학하는 서울출신 학생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해이들을 대상으로 한 원룸주택 임대사업을 고려 해 봄직하다.지방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사업을 벌일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임대가 잘되는 지등을 따져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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