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PC 이용 쓰레기 메일 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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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4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쓰레기(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뒤 대량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낸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徐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쓰레기 메일 발송 프로그램인 이른바 '메일 고스트'를 개발해 徐씨에게 1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趙모(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徐씨는 '메일 고스트'를 보안 관련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e-메일로 보낸 뒤 '카드 연체 대납 상담'등의 제목이 붙은 쓰레기 메일 7800만통을 발송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메일 고스트'를 받은 컴퓨터 사용자가 내용을 확인하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사용자가 전원을 켜면 자신도 모르게 徐씨가 2600만개의 e-메일 주소와 광고 내용을 올려 놓은 인터넷사이트와 자동으로 접속돼 하루에 800여통의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됐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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