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 신한은행 전세보증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1면

올 들어 서울 강북지역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주택구입을 미루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도 급등했다. 당장 올라간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해진 서민들은 금융사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품의 종류도 많지 않은 데다 각종 제한도 많다. 또 주택담보대출보다 담보력이 약한 탓에 은행들도 대출을 꺼리는 게 사실이다. 신한은행의 전세보증대출은 이런 경우 활용해볼 만한 상품이다.

◇대상과 특징=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의 60% 이내 최대 2억원까지다. 또 소득에 대비한 이자비용이 4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과 주거형태별 제한이 있다. 서울·인천과 수도권 내 아파트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2년으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9~2.9%포인트가 가산된다.

◇이것이 장점=기존 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대출방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 주였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셋집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하고 세대주 소득도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세자금 보증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이 안 되거나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신용등급이 아닌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점은 고려해야=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로 받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동의를 꺼리는 집주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일단 구두로 승낙을 받고 은행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법인에서 집주인에게 다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조민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