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 시위진압 동원 행복추구권 침해로 안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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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현역병을 전투경찰로 전임시켜 시위진압등에 동원했더라도 헌법상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28일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이었던 박석진(朴錫珍. 서울영등포구신길5동)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장을 상대로 낸 전투경찰대 설치법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중 5명의 찬성으로이같이 결정,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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