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 최고 10%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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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에 건평 60평(지하실 포함)이상 중대형 단독주택의 건물분 재산세가 최고 10%까지 오른다.
또 아파트등 공동주택도 전용면적 40평이상은 최고 10%까지재산세가 오른다.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을 마련,내년6월 건물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토록 했다.
이 지침은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지하실면적도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세금계산때 가산율도 연면적 60평 이상은 지금보다 2%포인트에서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해 아파트보다 세금인상폭이높을 전망이다.소형 단독주택도 지하실면적 포함으 로 세금이 오른다. 내무부는 다만 지나친 세금인상이 없도록 인상 상한액을 10%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까지 면적에 포함시켰던 공용면적을 제외시키고 전용면적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나 가산율을 전용면적 40평이상은 8%포인트에서 20%포인트씩 올려 세금이 조금씩 많아진다.
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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