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당비 3억 행방불명 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전북도 선관위는 16일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전북도당 당직자가 3억원의 특별당비를 냈는데, 당비 처리가 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1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당비에 대해서는 정당이 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한다.

‘거액 당비’ 3억원의 행방불명 의혹은 13일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불거졌다.

이 선거에서는 김효성(김제·완주 위원장)·유홍렬(도당 상임고문)·이종영(군산 위원장)씨 등 3명이 출마해 유씨가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씨는 이날 정견 발표회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전북지역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유씨로부터 ‘3억원을 도당에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중앙당에서 선거자금이 내려오지 않자 유씨가 당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돈은 당에 입금되지도 않았고, 당비 처리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 전북도당 당비 내역서에는 3억원이 당비로 들어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씨는 “며칠 전 전북대학교 주변 음식점에서 유씨가 도당인사 4명을 만나 이번 선거에 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당비 3억원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3억 당비설에 대해 유씨는 13일 선거 직후 방송사 인터뷰에서 “정당하게 요청을 받았고 부득이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대선 때 중앙당서 선거자금이 내려오지 않아 주요 간부들이 선거자금 마련 논의를 하던 자리에서 내가 ‘걱정해보겠다’고 말한 것이 부풀려진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불러 3억원 당비 의혹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며,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