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상품 안내 부실-銀監院서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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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은행.투자금융사등 금융기관들이 각종 저축 상품을 팔면서 고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저축상품들의 조건 등이 고객들에게 정확히 공시(公示)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즉시 대출」과 같이 분쟁 소지가 있는 문구가 쓰여 있는등문제가 있다는 종합평가를 내리고 이들에 시정조치 를 내렸다.
◇실태=은감원이 대출 부적격 사유등 18개 공시 항목을 점검해본 결과 「연수익률과 약정이율을 함께 표시해야 하는 조항」등7개 항목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나 「××경우는 거래가 안됩니다」(거래제한 사유)등 7개 항목은 안내문에서 아예 빠져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했다.
은감원은 특히 공시에▶연수익률과 세전.세후 표시가 빠져있고▶대출자격이나 한도.담보 요건등 표시가 불충분하며▶적.황색 거래자에 대한 대출제한표시가 돼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저축 상품의비과세요건을 잘못 표시하거나 고객이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적용받는 금리를 불분명하게 홍보한 것도 적발됐다.
◇문제점=일부 금융기관들은 전에 사용하던 홍보물을 수거하는 등 보완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잘못된 안내문을 보고 예금한 고객과 분쟁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은감원 관계자는 『일부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홍보물을 만들어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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