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SK텔레콤.KTF 등 이동통신사가 PC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려받은 음악파일을 MP3폰으로 재생하는 경우 72시간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기초로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 음질 문제를 비롯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단체와 삼성전자.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SK텔레콤.KTF 등 이동통신사가 PC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려받은 음악파일을 MP3폰으로 재생하는 경우 72시간으로 제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를 기초로 광범위한 협의체를 구성, 음질 문제를 비롯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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