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공장에 불 질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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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봉제공장을 차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문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지난 2월 5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보험금을 목적으로 봉제업체를 차린 뒤 같은달 29일 불을 지르고 보험금 1억1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난해 신용카드 체크기 사업을 벌이다 실패, 7000여만원의 카드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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