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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사자 출석없이 대리인만으로 진행됩니다. 그 현장을 디지털뉴스센터 김준술 기자와 사회부 이수기 기자가 중계합니다. <편집자주>

#7신/피청구인측, 다시 변론

"대통령은 '취임 선서'도 지켜야 한다. 안 지킬 경우 직무집행 태만이라 볼 수 있다. 직무태만으로 경제파탄이 생길 경우 직무집행상 헌법 제 69조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 또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탄핵사유에 포함된다.

앞서 교통법 위반 운운하신 것은 '중대한 범죄'만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시각일 뿐이다. 덧붙이자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나는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봐 달라"라고 국민을 호도한다면 이것도 탄핵사유가 된다. 미안하다고 하면 탄핵사유가 안 되지만, "못 지키겠다. 법 잘못됐다"하고 하면 탄핵사유인 것이다.

다음으로 취임 전 행위도 탄핵사유가 되는지 살펴 보겠다. 헌법상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나와 있지 '재직 중'이라는 표현은 없다. 직무집행을 취임전후로 나누어 보는 것은 헌법재판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어 피청구인측이 다시 변론에 나섰다.

"소추위원측은 총론을 말하고 있지만 의견서 2항이하 부분은 현 탄핵소추안과 상관없는 새로운 사실이 많다. 이에 관해서 재판부가 변론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하기를 요청한다".

이어 윤영철 헌재소장이 휴정을 선언,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변론이 이어졌다.

청구인측의 발언이 이어졌다. "재판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기본적 내용을 문서로 제출했고 요약해서 구두변론하는데 저쪽은 문서를 모두 읽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판단에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해 윤영철 소장은 "청구인측은 요약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추위원측은 "시청각을 전부 동원해서 구두변론 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서를 인용진술로 대신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물론 중언부언은 안하겠지만 너무 막중한 내용이므로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탄핵을 의결한 것이다. 그런데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각하면 문제가 있다. 판단은 국회에서 한다. 헌재의 판단은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가지 사유가 모두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할 때 피고인의 성장 환경 등 모든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번 사건도 모든 정황을 판단해 보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성격과 범위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헌법체계에서 탄핵이 어떤 위치를 갖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대의제의 결단이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성격을 가진다. 탄핵소추의 성격은 대통령 직무집행에서 위법행위 판단, 직무집행의 판단, 권한추궁 등 3가지다.

피청구인측에서는 즉각 권한정지라는 측면에서 탄핵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명문 규정으로 위법성의 정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국회의 탄핵사유는 위법행위 자체이다.

탄핵사유는 죄형 법정주의와는 달리 징계와 책임추궁 성격을 가진다. 개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형사절차를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으며 탄핵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개별 행위 뿐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신/소추위측, 조목조목 반박

이어 소추위원측도 변론에 나섰다.

"앞으로 수십년간 없을 탄핵심판이다. 구두변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피청구인측에서 소추위원측 발언에 대해 '장황하게'라고 하신 것은 유감이다. 요점만 얘기하는 것도 구두변론 원칙에 어긋나지 않은가. 준비서면을 미리 보고 예단 한 후 법정 구두변론 하는 것은 적어도 외국의 예나 우리 법률에 비춰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재판소장 및 재판관님 헌법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우선 이 재판에서 피소추인 측에서 제시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먼저 본 탄핵소추안 처리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탄핵안과 관련해 2004년 3월 9일 오후 2시 1차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의원총회 관계로 지연됐다. 3시50분께 유용태, 홍사덕 의원 등으로 부터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사국에 제출됐다. 안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돼야 할 상태였다.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농성을 시작하고 국회의장의 단상진입을 막아 의결이 불가능했다. 본회의장 방송으로 12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로 탄핵안을 의결한다고 밝혔고 팩스도 보냈다. 당일 오전 10시10분과 40분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입장했고 11시5분께 국회의장은 불가피하게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단상으로 이동했다. 탄핵안 의결 직후 열린우리당은 의장석을 향해 구두 등을 집어던지고 산회 직후 명패함과 투표함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

따라서 탄핵 의결절차는 매우 적법한 절차였고 하등의 하자가 없었다. 정치적으로 탄핵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의결됐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법리적 불신이 드러난 것이고 대통령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도 알겠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절차는 다른 형사재판과는 달리 유죄추정 원칙이다. 따라서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전혀 하자가 없었음을 밝힌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개의시간을 변경시 협의를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국회법은 72조다. 합의와 협의라는 용어는 입법취지상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합의는 모두의 의견일치 혹은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별도 규정이 있다.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이를 변경하고 교섭단체에 통보한 뒤 특별한 이의가 없을 때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는 관행이 있다. 이번에도 협의를 거친 것이고 전혀 위법성이 없다.

둘째로 질의와 토론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말하겠다. 국회법 제 93조 안건심의 규정은 '심사위원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다. 질의와 토론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탄핵안 제안을 유인물로 대체한 것은 항상 질의토론을 거치지는 않는다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

셋째 탄핵 사유별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겠다. 국회법 110조 1항에서 의장은 표결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안건 별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도 여러 사유를 두고 있지만 하나의 안건이므로 한번에 의결해도 괜찮은 것이다. 다음으로 공개변론에 관해 언급하겠다".

"피청구인측이 기표함을 가리지 않고 투표를 진행했다는 것은 공개투표라는 주장을 하는데 평소에도 의원 각자의 습관에 따라 가림막을 닫거나 안 닫거나 해 왔다. 그것만 가지고 공개투표라고 할 순 없다.

의장의 투표가 대리투표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겠다. 국회의장의 투표 용지를 대신 넣은 것은 대리투표가 아니다. 투표 용지를 접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투표함에 넣어도 문제가 안된다. 의장이 그렇게 투표한 것은 오랜 관행이다".

"좀 전에 피청구인측 대리인 얘기 중에 생각난 것부터 언급하자. 대통령이 합법절차에 의해 선출됐는데 임기만료가 임박한 국회가 탄핵소추 하는게 부당하다고 했다. 임기가 하루 남아도 임기는 임기고 국회의 뜻은 국민의 뜻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국회의원 193명은 3분의 2가 넘는다. 그 정도로 의견을 모으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공천에 배제된 사람까지도 뭣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겠느냐.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중립 지킬 필요없다고 주장했는데, 대통령만 선거했는가. 시장,군수 모두 선출직이다. 이들이 노 대통령처럼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보자.

국민 상당수가 여론의 향방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현재의 탄핵 사태를 '의회 쿠데타'라고 하지만 우리는 헌법에 나온 대로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밟았을 뿐이므로 적법하다. 탄핵은 오랜 고민 끝에 고안해낸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방편이다.

탄핵사유의 범위에 대해서 논쟁이 많지만 입법취지는 입법당시의 입법의지를 보아야 한다. 제헌의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대통령은 성실히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신임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신임 조항이 없으므로 탄핵제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미국이 탄핵사유를 보는 'high crime'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성실하지 못한 것도 포함된다. 또 1974년 닉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법.행정.사법의 타 영역 침범도 탄핵사유가 된다. 형사적 행위 뿐만 아니라 신뢰를 깨뜨리는 등의 정치적 행위도 포함된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5신/양측 변론 공방 본격화

이어 각 쟁점에 대한 양측의 변론 공방이 진행됐다. 피청구인인 盧대통령측의 변호인들이 나섰다.

"탄핵 소추는 하자가 커 무효다. 무효인 소추 의결서에 의해 청구된 이번 심판은 부적절하다.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돼야 한다. 먼저 국회법 위반이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려야 하나 의장은 교섭단체 협의없이 오전에 열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탄핵은 마땅히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해야 하나 이런 절차도 없었다.

표결의 정당성도 결여됐다. 국회가 법사위에 회부하고 충분한 사전 조사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고 자유로운 질의 절차 거쳐 탄핵사유 하나마다 표결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핵심은 공지와 해명 기회의 보장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 통지 안하고 해명할 기회도 안줬다. 곧 헌재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면 해명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직선 대통령의 권한정지를 수반하는 중요한 것이어서 헌재는 탄핵심판의 적법 절차 여부를 먼저 심판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탄핵 의결서의 대부분이 취임 전이나 다름 사람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주 일부분이 대통령 취임 초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조차 막연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안 나타나 있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때 탄핵하는 것은 안된다. 탄핵 심판을 빌미로 증거조사를 도모하는 것은 더더욱 용인되선 안된다. 국정파탄 역시 사실과 다르다. 정책의 잘잘못은 탄핵 사유 아니라는데 이의 없다. 심리 자체가 부적절하다. 국회는 외환위기 때도 탄핵 언급 없었다."

"선거법 위반 관련 부분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낙선,당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대법원 등이 판결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 등은 특정 후보자를 위한게 아니었고, 능동적-계획적인게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수동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다.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이지 선거운동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말하겠다. 법에 따르면 정치 중립 요구받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씩 따져보자.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 요구받는 공무원 아니다. 정당 가입 허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공무원으로서 소위 직업 공무원은 아니다. 국회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니냐. 소추 의결서대로 해석하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 금지행위가 실체적으로 규정 안된다.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아니다. 발언 시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만약 회의,민생시찰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 발언하면 당연히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정치적 견해를 수동적으로 표명하는건 이와 다르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적어도 선거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모든 행위로 해석하면 안된다.

법 규정을 평면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선거법 9조2항 규정을 보자. 94년 통합선거법 만들면서 신설했다.

어떤 운전자가 잠시 다른 생각하다 전방 주시 안했으나 사고는 안냈다. 과연 이럴 때도 처벌하는게 법 감정에 맞는 것인가. 본 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다.

변론을 마치면서 청구인측에 다섯가지에 대해 묻겠다.

1. 오늘 변론에서 의결서에는 없는 적용법규를 포함시키고 있다. 새 사유를 추가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달라.

2. 국회법에 따르면 조사 절차 거치지 않고 탄핵 의결. 그 이유는.

3.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포함되는가.

4. 의결서 6쪽에서 탄핵 사유가 직무집행 상의 위법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모 저서를 인용했는데, 실제 저서엔 인용 문구 뒤에 우리나라의 경우엔 직무집행 상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써 있다. 이 문장을 읽어보지 않는 것인지 답해 달라.

5. 의결서 9쪽에서 대통령의 다른 사람의 위법 행위를 알았던 몰랐던 지휘감독 소홀만으로도 책임 물을 수 있나."

#4신/ 피청구인측 대리인의 변론이 이어졌다.

"실로 비통한 심정으로 말한다. 대리인 심정 뿐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1천5백만명의 국민의 심정이다. 그 원인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민주정치와 헌정질서의 수준을 추락시켰기 때문이다. 탄핵할 사유가 없는데도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 공세 목적으로 야합해서 탄핵한 것이다. 외국 언론으로부터도 정치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사법부가 심판하는 것으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첫째, 탄핵소추의 목적이 부당하다. 헌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 이를 수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헌법 위반한 일 없다. 정치자금 수사를 가지고 궁지에 몰린 야당이 벗어나기 위해 추진한게 탄핵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명백하다.

1.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걸 불구하고 추진한 점.

2. 소속 국회의원들을 위협해서 가결시키고 그 후 야당이 내분을 겪고 있는 점.

3. ...

4. 탄핵안 사유에 대한 설명보다는 비난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많은 점.

5. 가결 뒤에도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심리를 지연시키려 하는 점.

둘째. 절차적 요건에서 헌법 위반이다.

1.탄핵과정에서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내용을 고지하거나 답변할 기회를 안줘 적법절차를 안 거쳤다.

2.야당은 소속 의원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결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실체적 요건에서도 법을 위반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해 헌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파면시키려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무시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태가 있었어야 하거나 긴급하여야 한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해야 파면시킬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국회만 찬성했다. 국민 반대를 알면서도 이런 의사를 배반한 것이다.

결국 탄핵은 요건이 안 갖춰졌고 부당한 목적으로 절차 어기면서 이뤄졌다. 탄핵소추권 남용. 즉시 각하돼야 마땅하다.

#3신/대통령,법질서 무시, 비리혐의로 탄핵강행

재판장: 쌍방 대리인이 변론 준비했을 것이다. 선거도 헌법에 의해, 헌재 재판도 헌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오늘 변론도 헌법에 의해 진행하겠다. 먼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소추위원측: 노무현은 헌법기관인 중앙 선관위로부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경고 받았으나 자숙은 커녕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초헌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다.

국회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탄핵을 가결했다. 대통령은 또 측근들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해 국가적 위기사태 초래했다.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을 극도로 불행에 빠뜨렸다.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소추안 발의를 한 것이다.

그 세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명시하면서 하나하나 거론)

1. 헌법을 위반해 국법질서 문란케했다.

가. 선관위가 경고한 것처럼 경인지역 6개 언론사 회견에서 "개헌 저지선 무너지면 어떤 일 생길지 모른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또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선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것인지,내려오게 할것인지 국민들이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고 말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법 위반을 했다. 직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나. 노사모 주최 행사에 참석해 시민혁명 계속된다며 불법 선거운동 독려했다. 강원지역 언론모임에선 국참 조직 등에 대해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불법적 운동을 조장했다.

다. 중앙일보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당의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

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사석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 돕는 것이라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8조3항 위반한 것이다.

마. 국민을 협박해 특정 정당을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인 선거와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법 위반이다.

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을 파괴한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선관위의 경고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헌법기관의 지적을 정면으로 묵살했다.

2.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 수행 도적적 능력 상실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그리고 대선 직후 불법 자금 모아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 의식 결여했다.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인에서 드러났듯 대통령 후보 시절 썬앤문 감세해달라고 국세청에 청탁했다. 정대철 대선 선대위원장은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상수... 이재정... 최도술,안희정,이광재,여택수 등 측근들은 불법 자금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9억원 받은 최도술은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최측근이다. 대통령 부채 없애려 민주당 자금 횡령해 선봉술 장수천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행위는 대통령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 됐다.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재신임 발언을 해 틈만 나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했다. 최도술 비리와 자신이 깊이 연루돼 있음을 스스로 고백, 최도술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임명케 해 불법자금 세탁 방조케 했다.

지금까지 총 19억원 수수한 안희정은 대통령이 장수천 채무를 받기 위해 강금원등과 함께 위장매매를 했다. 강금원은 계약 파기했다.

이후 대기업에서 받은 불법 대선자금중 여택수가 받은 불법 자금 중 3억원을 우리당 창당자금으로 지원했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간접 종범이었다. 불법자금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 넘어 7분의 1에 도달했다.

앞으로 5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치러질 경우 불법 대선 자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통령은 더 상처를 입기 전에 약속에 따라(10분의 1 넘으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게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경솔하게도 막중한 임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협박을 했다.

국회도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국회는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고 다짐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선관위 경고를 무시하며 탄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법치적 행동을 했다.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정계은퇴 약속을 무시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탄핵했다.

대통령은 비리 사건 호도하기 위해 재신임 국민투표를 하겠다느니 재신임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10분의 1 등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4대 불법 자금 수사를 간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빙산 일각 드러낸 창당 자금은 얼버 무리고, 4대 그룹 수사는 미진하다.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3.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국정실패,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했다. 국민들조차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 근본 원인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불성실한 직무 수행과 총선 올인 전략 등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 행위를 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책의 성실한 의무 수행 규정을 방기했다. 대통령은 초헌법적 태도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 파괴 행위를 했다.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헌법을 지켜야 할 책무. 이를 외면하면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에 헌법 질서 수호하려는 의지로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행복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한다.

#2신(오후 2시 20분): 오후 2시 드디어 탄핵 2차 변론이 시작됐다.

먼저 국회소추위원측 변호인의 변론이 시작됐다. 소취위원측은 재판을 총선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이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관습적으로 해 오던 서면심리를 하고 있다.이는 예단금지의 원칙이 탄핵심판에서는 적용되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심판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철저한 예단 금지의 원칙과 구두 변론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그 변론은 녹취하고...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리라고 믿는다.

우선 오늘 기일 신청이 소추위원측의 의견으로는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기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변론을 하겠다. 헌재법 52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출석 안하면 다음 기일에 지정해서 심판하도록 돼 있다.

상식적인 논리로 보면 바로 재판을 진행토록 돼 있다, 소송법과 당사자 구두 변론 원리에 의하면 두번까지 기회를 주고 세번째에 소추 변론 신청 등이 있어야 하는게 옳지 않느냐. 소추 위원은 사사로운 사유에 의해 출석치 않은게 아니라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 출석치 않은 것이다. 오늘부터 선거일이 시작이 된다.

대의선거제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불출석은 이미 공지되고 거부할 수 없는 사유다. 이래서 오늘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기일을 정하는게 옳다.

둘째는 오늘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다. 헌재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줘선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나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 헌재의 재판 진행, 그리고 선거 기간에 있을 재판 진행은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오늘 법정의 피청구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은 대의제도의 원칙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돈을 거두고 사용하고,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의회에서 감시함에도 도가 넘칠 때에는 탄핵할 권한을 부여하는게 의회 제도의 본질이다.

신임을 연계하는 것은 의회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번 선거에 신임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바로 오늘 심판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 국민주권 행사 등으로 비춰볼 때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기간동안엔 변론을 안하는게 마땅하다.

셋째 이유는 선거 재판이 촛불집회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고 헌법에 의해 파면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력처럼, 아무도 손 못대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식돼 왔다.

그래서 전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나라고 깜짝 놀랐다. 우리 헌법에서 탄핵이 유효하느냐 못하느냐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소수의 집단이 탄핵은 무효라고, 이미 시민재판을 끝낸 것처럼 말한다.

그것을 방송이 수일간 확인해서 전 국민이 환각에 빠지고, 전 국민이 색맹에 빠지고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다. 본 변호인이 생각하기엔 헌법상 탄핵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 권한이 제대로 이뤄졌는가를 최종 확인하는게 헌재다. 우리 헌법은 절대 권력을 용납하지 않게 돼 있다.

헌법의 규정 내에서 행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의 촛불 시위도, 또한 영상 매체가 전국민을 도취하게 만든 파퓰리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적 선동 속에서 재판이 영향받을 염려가 있다

이에대해 피청구인 측은 재판을 그대로 재판하자고 주장했다.

"먼저 청구인 쪽에서 긴 말씀 했는데 우리는 간단히 말하겠다. 오늘 둘째 기일이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한 기일에 따르겠다. 우리나라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간선제라든가 형식적으로 뽑히는 제도라면 권한 정지가 장기화되는걸 어느정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 소추 가결되자마자 국민의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국민이 직선으로 1년 전에 선출한 대통령이 권한 정지되는 사태를 초래해 이런 여론이 비등해진 것이다. 국회가 임기말에 탄핵소추해 놓고 선거를 준비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해 달라고 하는건 안된다. 오늘 탄핵심판이 열리는 것은 국회의장 말씀처럼(자업자득) 서둘러서 임기말에 탄핵을 한 결과다. 그런데 이제와서 연기하자고 하는건 안된다.

#1신 (오후 1시 40분): 문재인 전 수석 "사실상 첫 기일이다. 열심히 준비했다."

변론 시작을 앞두고 양측 변호인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오후 1시 30분쯤엔 盧대통령측 변호를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이 왔다. 문 전 수석은 헌재 1층 현관 로비의 포토라인 부근에 몰려있는 기자들에게 다가와 "오늘 사실상 첫 기일이다. 중요하다. 열심히 준비했다. 변론은 분야별로 준비했다. 변호사 6명이 역할 분담했다.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 정문 앞에는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지어 있다. 경비실에서 확인한 뒤 한 명씩 헌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문 부근엔 탄핵 찬반 양측의 1인 피켓 시위자들도 두어명 보인다.

양측은 이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은 물론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유현석.한승헌.이용훈.양삼승.김덕현.하경철 변호사 등 6명이 한 분야씩 맡아 변론한다. 소추위원측에서는 정기승 변호사가 모두진술을 한 뒤 한병채 변호사가 소추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또 소추위원측은 증거조사 신청을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따라 세가지 탄핵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태세여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향후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가늠해볼 근거가 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공개변론은 대통령 출석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 15분만에 싱겁게 끝났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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