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의원 1년6월구형-국기모독.선거법위반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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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태극기를 불태우고 정당연설회장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된 새정치국민회의 김충조(金忠兆.54.전남여수)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蔡奎成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金피고인에게 국기모독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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