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가이드] 울산 남구청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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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울산 남구청은 12월까지 허가없이 설치한 점포간판 등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된 불법광고물 가운데 허가 요건을 갖춘 것은 양성화시켜준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간판은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이기간을 넘긴 불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창원시립도서관은 가족대출회원제도를 12일부터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권수를 본인에 한해 3권까지 가능했으나 가족회원이 되면 신청가족 모두가 3권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이다. 책 반납 연기기간도 2일에서 7일로 늘렸다. 창원시 3개 도서관(창원시립, 고향의봄, 상남)에서 모두 적용된다.

◇부산 수영구청이 ‘주 1회 걸어서 출퇴근하기’운동을 펼친다.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이달 넷째 주목요일 부터 5부제와 관계없이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걸어서 출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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