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5.18'재수사 결정-청구인 訴취하 불구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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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헌법재판소(소장 金容俊)는 14일 5.18 고소.고발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청구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15일 오전 10시 열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취소하고 재수사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구인의 소원 취하와 관계없이 결정을 선고키로 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 취하에 대해 검찰이 14일동안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혀오지 않음에 따라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평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기사 5면〉 이에따라 12.12및 5.18사건을 내사중인 서울지검은 특별법 제정과 관계없이 이날부터 5.18 사건에대한 본격 재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헌법재판은 당사자의 권익만을 위한 소송이 아니라 헌법질서에 관 한 재판이므로 당사자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인들의 취하서에 따라 결정 직전 선고가 무산되는등의 사태는 헌재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며 『청구인이 취하하면 소가 종결처리 또는 각하처리되는 민사소송의 취하절 차를 헌재가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동안 취하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을 자동종결 처리해 선고공판을 갖지 않았으나 이날 평의가 끝난뒤 이례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서울지검에 결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평의에서 다수의 재판관들은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고 5.18 사건은 내란과 군사반란이 경합된 사건이므로 군사반란죄에 대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은 처벌할 수 있다」는 지난달 30일 선고하려 했던 내용 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 사건의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판단과 관련,검찰이재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혀내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는입장을 이미 정리한 바 있다.
김우석.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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