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린 갑호비상령은 어떤 상황일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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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6ㆍ10 항쟁 21주년인 10일 오전 9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갑호 비상령을 내렸다. 갑호 비상령이란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는 비상체제 돌입을 말한다. 갑호 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와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 발령하는 가장 높은 비상 단계다.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ㆍ을ㆍ병호 비상령으로 나뉘고 갑호 비상령은 군 경계수준인 ‘진돗개 하나’에 해당된다. 을호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 사태가 악화되거나 대규모 재해ㆍ재난이 일어나 피해가 확산될 때 내려진다. 동원될 수 있는 경력의 50%가 비상 근무에 투입된다.

병호 비상령은 집단사태 등 치안사태가 발생하거나 징후가 있을 때, 국경일ㆍ기념일ㆍ 공휴일 등 전후로 치안질서의 혼란이 우려될 때, 대규모 재해ㆍ재난의 징후가 뚜렷하거나 일반 재해ㆍ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발령된다. 이 경우 30%가 비상근무를 한다.

경찰은 올 4월 18대 총선과 지난해 12월 17대 대선 당시 갑호 비상령을 발령했고, ‘강화도 총기 탈취’ 사건과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때도 갑호 비상령을 내렸다. 2002년 효순ㆍ미선양 사망 사건으로 반미감정이 고조됐을 때도 갑호비상령이 내려졌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 반대 집회 때에는 을호비상령이 발령됐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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