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의원 첫공판-“뇌물 아니다”공소사실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국회상임위 활동등과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소속 의원 박은태(朴恩台.57)피고인에 대한 1심 첫공판이 8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朴피고인은 이날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은뇌물이 아니라 인구문제연구소 행사에 따른 성금이었으며 상업은행연대보증채무 면제도 MJC사를 미원그룹에 매각할 때 정해진 은행채무 승계조건에 따라 이뤄졌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