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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동포 국적 회복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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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부터 대부분의 중국동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얻게 됐다.

또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면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반(反)인륜적 범죄자는 아예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31일 고건(高建)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31일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을 사실상 제한해온 `중국동포 국적 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키로 했다"면서 "대신 모든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국 국적 취득 및 회복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새 업무지침에 따라 앞으로 중국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 동포들은 본인 외에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올라 있고 이 같은 사실을 족보.공증서류.유전자감식 등을 통해 입증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만 국적 취득이 인정됐다. 외국에 국적을 둔 동포 1세의 미혼 자녀 외에 결혼을 한 자녀도 국적 회복 또는 귀화조건이 충족되면 독자적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 동포 1세의 자손 중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1945~49년 출생자들은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독립 유공자.국가 유공자의 친족은 증손 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도 국내 거주기간이나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국적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패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기 사면 등을 금지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 등 사면제도 개선안을 4월 중 마련한 뒤 6~7월께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확정키로 했다.

조강수 기자

<새 지침에 따른 국적 회복.취득 대상자>

-본인 외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
-동포 1세의 자녀
-독립.국가 유공자의 증손 자녀 및 배우
-국내에 호적 있는 동포 1세와 배우자 및 미혼 자녀(불법 체류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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