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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위한 여성 소개도 윤락 알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영화제작사 대표 김모(37)씨는 2004년 6월 강원랜드 박모(38) 팀장에게서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그들을 접대할 미녀들을 구해 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모 여자 연예인에게 접대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는 같은 달 30일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술집 종업원 등 두 명에게 49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외국인 투자자 P씨, K씨와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김씨는 접대비로 강원도와 영월군에서 미리 받은 영화 제작보조금 5억원 가운데 6610만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이후 박 팀장에게 리베이트로 8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강원랜드에 20억원의 영화 제작 협찬금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강원랜드의 거부로 제작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김씨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배우 최모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속여 이모씨에게서 1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윤락행위방지법상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성접대의 경우 ‘불특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락행위방지법의 ‘불특정인’이란 성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성행위의 대가(금품)에 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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