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돈뭉치’ 김택기씨 징역 10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출마하려다 돈뭉치 사건으로 구속된 김택기(57·사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합의부는 5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측근에게 거액의 돈뭉치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459만740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건네 받은 측근 김모(4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365만4560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4·9 총선 후보자 등록일 하루 전인 3월 24일 오후 6시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서 측근인 김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찬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