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금자 보증한도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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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일본 대장성은 도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1,000만엔(약7,600만원)까지밖에 보증해주지 않는 「페이오프(payoff)」를 3년내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3일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대장성은 『예금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빨리 다가왔다』는 이유로 실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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