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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47만대 리콜-일산화탄소 초과배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뉴욕=연합]미국의 3대 자동차메이커중 하나인 제너럴모터스(GM)사는 일산화탄소를 법적 허용치보다 세배나 초과배출한 4,900㏄엔진을 장착한 91~95년 제작 캐딜락〈사진〉47만대를리콜하는 한편 공기정화법 위반에 따른 벌금 1,10 0만달러를물기로 합의했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GM사는 이같은 벌금과 리콜에 따라 총 4,50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이번 벌금액은 미국에서 환경오염 사건과 관련돼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가운데 세번째로많은 것이며,자동차 오염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최 대 액수다.
GM사의 공기정화법위반 사건은 현재 계류중인 워싱턴 연방지법이 이를 승인할 경우 자동차의 안전과 신뢰성의 개선이 아닌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자동차의 리콜을 명령한 최초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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