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이하 휴대품 20% 세율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다음달부터 여행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는 물품 가격이 미화 1400달러 이하(400달러는 면세)일 경우 20%의 세금을 물게 된다. 단 여행자들이 많이 들여오는 골프채(55%).녹용(45%).향수(35%)는 종전대로 해당 품목별 세율을 적용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