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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외국의 제도는 … 스웨덴 “젊은이는 일해라” GDP 2.8%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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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스웨덴은 한국보다 반세기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노인 간병을 위한 간호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도 고령화 1세대 국가다. 2007년 현재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9.9%인 데 비해 스웨덴과 독일은 이미 1950년대 초반 10%를 넘겼다. 이들은 이때부터 노인과 질병에 관한 문제를 고민해 왔다.

스웨덴의 노인간호는 젊은 노동력을 일터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성장했다. 직장에 나가는 부부 대신 사회가 노인을 책임졌다. 스웨덴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를 노인(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7.3%)을 돌보는 데 투자하고 있다. 노인 돌보기에 들어가는 비용(803억 크로네, 약 14조800억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노인의 94%는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필요하면 간호, 식사 배달, 청소, 장보기, 이동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다. 스웨덴은 노인 요양을 위한 별도의 보험은 없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회보장제도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독일은 1995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델이 된 간호보험을 도입했다. 간호보험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목욕·배변·식사·이동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가족이 돌보면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공보험사나 사보험사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보험금과 보장 내용은 균일하다. 두 나라 모두 중증치매나 중풍으로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한 노인은 인근의 특수 시설에 거주하거나 밤에만 집으로 가는 ‘데이케어’(주간보호)를 이용한다. 정부도 노인 시설보다는 집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한다. 시설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익숙한 환경이 노인의 건강에도 좋다는 취지에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환자’가 아닌 ‘입주자’로 불린다. 크기와 설비가 법으로 규정된 원룸 형태의 독방을 사용하고 개인이 받는 연금에서 월세와 식비를 낸다.

간호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알리안츠생명 협력센터의 자비네 슈막스 박사는 “전체 노동인구의 1.4%가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할 정도로 노인 간호는 복지뿐 아니라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주제”라며 “노인의 존엄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객관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도 2000년 독일 간호보험과 유사한 ‘개호(介護)보험’을 시작했다.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일본은 40세 이상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고 65세 이상을 제1호 피보험자, 40~64세를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을 못 하거나 치매로 간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의 경중에 따라 7등급으로 나뉘며 서비스 시간도 달라진다. 이용액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료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가사 도우미를 보내거나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는 재택 서비스, 야간에 통보가 오면 수시로 방문하는 야간 대응형 간호 등이 있다. 진료소·특별양호노인홈·홈헬퍼 파견센터 등 10여 개 시설이 몰려 있는 대형 복합복지시설부터 동네 몇몇 노인이 모여 사는 치매노인 그룹홈까지 시설의 종류도 다양하다.

마스다 마사노부 조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간호를 사회가 맡으면서 보험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개호보험의 가장 큰 성과”라며 “수혜자가 늘면서 생긴 재정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국가별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김창규·김은하·백일현·김진경·김민상·이진주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편집=안충기·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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