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기지 공사 5개사 담합수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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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20일 전남여천등 5곳의 석유비축기지 공사수주가 업체들간의 담합으로 이뤄졌고 그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가공사발주사인 석유개발공사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 했다.
〈관계기사 6면〉 검찰은 이와함께 주계약 건설회사의 주도로 사례비를 조성했으나 공사 분담비율에 따라 참여업체로부터도 돈을받아 유각종(劉珏鍾)전 유개공사장등에게 전달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유개공이 91년 여수 U-1-1석유비축기지등5곳의 석유비축기지를 발주하면서 선경.현대.대림.범양.한양등 5개 주계약업체들이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뒤 그 사례비로 수십억원을 盧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이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의 관계자로부터『담합에 의해 공사를 수주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전달한 것은잘못이지만 그것은 과거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을확보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 돈이 劉전사장 을 통해 盧씨에게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盧씨의 비자금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공사 참여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대형 국책 공사가 담합에 의해 수주되는 경우가많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발주등 다른 대형국책공사도 담합 의혹이 높다고 보고 이들 공사의 발주과정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수주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 공사의 경우 참여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제한돼 있어 기존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험등 연고권 위주로 업체들간암묵적인 담합을 통해 수주업체가 결정된뒤 그 대가로 거액의 사례비가 전달된 일부 사례를 확인,이 부분에 수사 력을 집중하고있다. 검찰은 보령 화력발전소등 6공때 발주된 10여곳의 원자력.화력발전소등의 발주과정에 대한 정밀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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