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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시지가 1년 새 32% 급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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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해 토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 올랐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5년간 공시지가는 두 배로 불어났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전국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3226조원)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 서구로 1년간 땅값이 31.7% 상승했다. 서울 용산구는 5년 연속 연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10곳 중 6곳이 인천시 지역이었다. 검단 신도시, 영종도 같은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데다 도심 재개발까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선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충남 홍성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향을 받은 경남 진해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반면 부산 중구는 시청 이전과 상권 침체로 공시지가가 0.02% 하락했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9% 오른 8억4825만원으로 공시됐다. ㎡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 넘는 땅의 95%는 서울 땅이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나대지(478.9㎡)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1% 오른 10억1047만원으로 공시됐다. 땅 주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87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2.6% 늘어난다.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에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땅 주인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국토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다음달 30일까지 하면 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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