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관세장벽 점차 높아진다-주요 규제내용과 대책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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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먼지」「소음」「전자파」 유럽연합(EU)이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대해 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들이다.자동차.가전제품에 까다로운 환경 및 기술규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심지어 수입생선에 「위생증명서」부착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럽소비자의 입맛과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산은 더이상 유럽지역에 들어올 생각을 말라는 얘기다.
물론 EU의 이같은 조치들이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EU역내(域內)에 있는 사람.돈.물자 등의 자유로운 교역을 추구하는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소비자보호에 엉성하고 기술도 어정쩡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우 큰일이 아닐 수 없다.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통관 자체가 봉쇄당해 팔기도 전에 퇴짜를 맞는 제품들이 수두룩하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
올 들어 유럽수출이 부쩍 늘고 있지만(그래프참조)수출업계는 이같은 「반짝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불안해 하고 있다.
◇주요 비관세장벽=우선 각종제품의 전자파가 문제다.내년 10월부터는 가전제품이나 컴퓨터.통신기기.조명기기를 유럽지역에 팔려면 EU의 전자파지침에 맞춰야만 한다.CE 마크를 달지 않은제품들은 EU 반입이나 유통.판매가 일절 금지된 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신모델이나 자동차 전장부품은 허용치 이상의 전자파가 나오면 반입이 안된다.97년초부터는 모터사이클,같은 해 10월부터는 디젤차 배기가스와 먼지가 지금보다 2분의 1수준으로 줄어야 통관이 된다.98년 10 월부터는 수입용 자동차의 측면충돌시험이 대폭 강화된다.
수산물.수산가공물 등도 마찬가지.내년 1월1일부터는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생선에 국립수산물연구소 발급의 위생증명서를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수입대상도 한산도.미륵도.사랑도.가락만등에서 잡히는 수산물로 제한하고 있다.
◇대책=미국과 일본은 EU측과 규격인증 기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추진중이나 우리는 제의상태에 머물고 있다.이를 서둘러야한다.업체들은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유럽수출은 끝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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