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합병조건 이행 재심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정보통신부의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는 다음달 14일 이동전화 3개사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