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스테크놀러지 코스닥 퇴출 모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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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퇴출이 결정됐던 코스닥 등록업체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변경돼 퇴출을 모면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코스닥위원회는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지난 24일 등록취소가 결정됐던 인투스테크놀러지의 감사의견이 '한정(기업회계기준 위배)'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돼 매매를 재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투스테크놀러지 주식은 이날부터 사흘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다음달 1일부터 매매거래가 다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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