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검찰 체포 영장까지 사전보고 요구는 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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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갈등은 '지휘권 확보'와 '수사권 독립'이란 명분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람의 마찰을 초래한 '사전 보고냐' '사후 통보냐'의 절차적인 문제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그동안 두 사람은 공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올 초에는 검찰 인사에서 내용과 시기를 둘러싸고도 대립했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이 사전 보고 없이 촛불 집회 주도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康장관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검찰에 소외당했다"는 그동안의 개인적인 섭섭함도 진상 조사를 요구하게 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康장관의 이번 조치가 설득력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변(民辯) 출신의 康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공안 사건을 다루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소신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주요 사건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장관에게 사전보고도, 협의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까지 康장관에게 사전보고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에 전념하는 검찰의 모습을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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