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값 많이 뛴 지역 30일부터 거래신고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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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택을 사고 판 뒤 15일 안에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중의 주택가격동향을 토대로 4월 중순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에서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 등이 실거래가로 과세돼 지금보다 세금이 3~5배가량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치동의 31평 아파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성남시 분당구 등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4개 지역 중에서 ▶한달간 가격이 1.5% 올랐거나▶3개월간 3% 이상 뛰었거나▶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두배를 넘는 지역 중에서 지정된다.

재건축과 재개발 구역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와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연립주택이 신고 대상이다.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될 수도 있고, 읍.면.동 또는 단지별로도 지정될 수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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