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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함부로 태우면 최고 200만원 벌금-서울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12월부터 집앞이나 길거리.시장.공사장 등지에서 함부로 쓰레기를 태우면 쓰레기종류에 따라 최고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나6개월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겨울철 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무단소각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가정및 건물의 겨울철 난방이 본격 가동되고 각종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함께 무분별한 쓰레기소각으로 겨울철만 되면 서울시내의 대기오염이 갈수록 극심해지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모든 소각행위를 단속하되 특히 일산화탄소와 악취를 대량으로 배출시키는 고무.폐유등의 쓰레기를 태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조치,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형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반상회등을 통해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후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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