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습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상습 성폭행범 두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도쿄신문이 지난 27일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성이 받은 공포심과 굴욕감은 평생 지워질 수 없다"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질적인 범행을 거듭한 데 대한 형사책임은 20년을 상한으로 한 유기형으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1997년 이후 도쿄 등지에서 주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각각 17명,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