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납품업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주식 등 1700만~1억70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李모(49) 전 부사장 등 하나로통신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金모(39)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申씨는 하나로통신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8월 초고속인터넷망 장비를 납품받으면서 B.W사 등 4개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정상가보다 15~20% 높게 1000여억원어치를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申씨가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서 16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은 대부분 申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申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金모(54.여.구속)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申씨는 2001년 6월 납품업체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홍보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申씨 측은 "당시 물량과 장비를 확보하는 게 절실했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서라도 사들여야 했다"며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간담회 때 받은 4000만원은 전액 홍보비로 썼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