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돈 받은 노인 50배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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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기초의원에게 관광 찬조금을 받은 경로당 회장이 받은 금액의 50배인 25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인천시 남구의회 朴모(58)의원에게 경로당 회원들의 관광 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은 경로당 회장 신모(78)씨에 대해 받은 금액의 50배인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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