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곳 공천효력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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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6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을(乙) 선거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노영철(48)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최인호(42) 변호사를 이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키로 한 결정의 효력은 노씨와 민주당 사이의 공천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은 당헌이 규정한 국민참여 경선이나 전당원 경선 등을 하지 않고 후보자 공모기간 중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崔변호사를 공천했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공천신청자나 지구당 당원의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경쓰는 정치권=법원이 당헌대로 경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의 공천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정치권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지역구 30%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열린우리당은 일부 경선 예정 지역을 중앙당이 공천하는 이른바 '전략지역'으로 바꿔 공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서울 중구 등 20여개 지역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15곳이며, 민주당 사정도 비슷하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최인호 변호사는 "법원이 판단한 사안은 지난 3월 2일에 있었던 공천에 관한 것이었고, 그 후 당이 새로운 적법 절차를 거쳐 24일 나를 다시 공천해 관련서류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나의 출마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갑생.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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