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도 돈세탁 방지 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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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첨단금융기법이 발달하고 자금이동의 벽이 낮아지면서 각 나라마다 「돈세탁」방지법안을 마련하는등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금주 초 유엔 5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마약밀매자금등 불법자금의 돈세탁을 용인하는 나라를 경제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국 마약단속청(ONCU)은 27일 마약.무기 밀매자금이나 뇌물등 불법자금의 돈세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50만바트(약 1,600만원)이상의 금융거래를 관계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 하도록 한 「돈세탁 금지법안」을 발표했다.
호주도 금융거래자료 전산추적기관인 오스트락의 권한을 올들어 대폭 강화해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국제적 불법자금 유통 색출에 골몰하고 있다.
도박산업의 도박자금 추적에 진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최근 은행비밀법(BSA)의 돈세탁 규제범위를 확대,미국 16개주에서인디언에게 허용된 카지노 120곳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를 미 국세청(IRS)에 신고 토록 했다.
대만은 지난해말 돈세탁 처벌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이를 두차례 이상 어길 경우 최고 7년 징역.벌금 300만 대만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필리핀 의회도 지난달 국가조사국(NBI)으로 하여금 돈세탁 단속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돈세탁 종주국격인 스위스도 지난해 2만5,000 스위스프랑 이상 예금한 고객명단을 공개하고 돈세탁 의혹이 제기되면 당국에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90년 유럽 12개국이 돈세탁 규제의정서에 서명해 이를 93년부터 발효시킨 이래 돈세탁 중심지가 스위스등지에서 동구권.남미.동남아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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