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비자금 파문-大選자금 법적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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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가 27일 『대선 당시 노태우(盧泰愚)대통령으로부터 위로금조로 20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파문이일고 있다.
金총재는 『20억원이 큰 돈같지만 선거중반에는 큰 돈이 아니다』고 밝혀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20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면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14대 대선자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金대통령도 金총재가 盧씨로부터 받은 금액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아 선거에 썼다고 하면 같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당시의 대통령선거법에 따르면선거자금은 자기 재산과 정당지원금의 두가지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내용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관련 처벌조항도 없다.
따라서 金총재 등이 받은 돈은 또다 른 법인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를 적용하면 법적 논란이 상당할 듯하다.
金총재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상의 당비.후원금.기탁금.국고보조금,기타 부대수입 아무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같다.
후원금은 후원회에 가입한 사람만이 낼 수 있고,기탁금은 선관위를 경유해 지정기탁해야 한다.기타 수입은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잡수입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당비다.당비는 한도가 없다.20억원을내든,2,000억원을 내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그러나 당원이어야 한다.당원만이 당비를 낼 수 있다는 규정은 金대통령에게도해당된다.金대통령이 盧전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 한 92년10월이후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면 金총재와 똑같은 법적 위치에 놓인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가 공소시효이므로 이 시점에 문제가 된다면 92년10월28일 이후 주고받은 돈이 대상이다.이 기간중 법을 어겼을 경우 최고형은 징역 3년이하,벌금 500만원이하 다.
선관위는 고심이다.관계자는 27일 『위법 여부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다』며 『질의를 받으면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총재는 『盧씨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도 세법상의 증여세 납부문제를 걸 수 있다.
盧전대통령으로부터의 자금 지원문제는 민자당도 숨은 현안이다.
민자당은 청와대측의 대선자금 공개가 마무리되지 않은 때문인지 金총재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다.그러나 정치자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치인은 없다.김상현(金相賢)의원은 기소유 예됐다.정치권은 여기서 해법을 찾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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