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허위신고 법처리 어찌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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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자당이 14대 대선자금 공개를 검토하고 나서 당시 선관위에사후보고한 선거비용의 허위여부와 그 법적 처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결론부터 말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당시 민자당 김영삼(金泳三)당선자는 법정비용(367억원)의 77.6%인 284억8,000여만원을,김대중(金大中)후보는 207억원(56.5%),정주영(鄭周永)후보는 220억원(60%)의 선거비용을 각각 신고했다.여권이 노태우(盧泰愚 )씨의 선거자금공개 카드를 희석케 할 방안으로 당시 선거자금을 밝힐 경우신고액 284억원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94년3월 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거나 법정비용을 초과지출했을 경우 정당.후보자.
회계책임자등을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부칙이 있다.따라서 14대 대선자금 건은 이미 폐지된대통령선거법에 따르게 된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구법(舊法)인 대통령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신고 또는 초과지출이밝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일(92년12월18일)로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로 되어있다.따라서 대선자금 공개가 이뤄질 경우 어느 후보든 법적책임보다는 허위신고에 따른 정치도덕적 책임과 이에따른 국민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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