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파문-盧씨 처벌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현우(李賢雨.57)전청와대경호실장이 22일 신한은행에 입금된 300억원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통치자금중 일부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노 전대통령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에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등 정치활동을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자금도 넓게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만큼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한 주요 사안으로는▶법정한도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제공한 자▶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자▶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한자등이다.이를 위반한 사람에겐 3년이 하 징역이나500만원이하 벌금의 선고가 가능하다.수수액도 모두 몰수된다.
하지만 돈을 받은 시점이 문제가 된다.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시점이 92년11월임을 감안하면 돈의 모금(?)은 이보다 훨씬 전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겼을 공산이 크다.그러나 돈의 성격이 뇌물로 밝혀지면 상황은 달라진다.뇌물액수가 5,000만원이상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관련자는 특가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자금의 성격이 뇌물로 규정된다면 파장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돈을 제공한 기업체 관계자들의 경우도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탈세조사까지 받게될 수도 있다.
또 통치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등에 압력을 행사했을 때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그러나 이 모든 사법처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진 국가헌납」형식등 의외의 정치적 해법이 동원될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