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이 할수없는 土超稅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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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더 이상 법이라 할수 없을만큼 만신창이가 된 법이 여전히 살아서 여러가지 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토초세법에 따라 집행된 일에 대해서도 개정된 토초세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한 결정에 따라 14일 모두 12건의 토초세 관련 고법 판결을 파기했다. 빌려준 토지에 빌려간 사람이 건물을 지었으면 빌려준 사람에게는 토초세를 물릴 수 없으며,또 과거 부과한 세금도 새로 매겨진 세율에 의해 그 차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14일의 대법원 판결로 토초세법은 이제 법으로 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법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내년에 부과 대상자가 몇명이 되든 토초세 고지서를 다시 보내야 하고,또 지금까지 소송을 내지 않은 채 속만 태우던 토초세 납세자들은 토초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이겼다는 소식에 또 한번 속을 끓이고 있다.
14일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같은 내용으로 행정 소송을 낸 납세자들도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할 것』이며 『또 신(新)토초세법이 적용된다 하여 모두 다 토초세를 돌려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법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토초세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가문제인 경우 건별로 국세청.국세심판소.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비록 부분적인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났으나 개정 토초세법이 아직 살아있기 때 문에 내년에도 토초세 부과 대상자를 선정,부과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자당이나 많은 세법 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토초세법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정부가 세금 반환의 어려움을 이유로 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어이없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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